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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일 김 최고위원은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유 이사장)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며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하는 이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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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정부의 정책이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게 해당 기관의 장의 명예훼손했다는 점에서 기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며 “기소된다 해도 유죄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이후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최근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대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 표절 의혹이, 박 후보자는 부인이 관세법을 위반해 다수의 도자기 찻잔 등을 국내로 들여왔고 소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도자기 의혹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