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강요·성폭행' 남고생, 항소심도 실형

  • 등록 2021-10-19 오전 9:25:26

    수정 2021-10-19 오전 9:25:26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남자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사진=이데일리DB)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와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며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것이 인정된다. C양과의 성관계도 합의로 이르게 됐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 경위는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양의 절도 범행을 빌미로 삼은 A군은 300만원을 빼앗지 못하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강요에 B양은 지난 2019년 4월 14일부터 21일 사이 약 10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했다.

A군은 또 지난 2019년 7월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C양 남자친구에게 모텔에서 나가도록 한 뒤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심에서 실형을 받자 자신은 무죄라며 A군은 항소를 했다. A군은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를 밝힐 수 있다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군은 이미 특수강도 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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