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톨머리' 사라질까…병사도 간부처럼 머리 기를 수 있다

"계급에 따른 두발규정 차별화는 인권침해"
국방부, 내달 개정된 두발 가이드라인 지침 내릴 듯
  • 등록 2021-10-25 오전 10:02:37

    수정 2021-10-25 오후 9:12:20

육군훈련소에서 머리를 깎는 훈련병.(사진=육군훈련소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병사도 간부처럼 머리를 기를 수 있게 된다.

25일 국방부와 육·해·공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두발 규정을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 각 군에서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해 막바지 검토 중으로 이르면 내달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각 군에 하달되면, 각 군은 이에 따라 두발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두발 규정은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등에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병사는 간부보다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가장 엄격한 육군의 경우, 병사는 “앞머리·윗머리 3cm 내외, 옆머리·뒷머리 1cm 이내로 단정하게 조발(머리를 다듬음)한 형태”인 ‘운동형’ 머리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장교·준사관·부사관에 적용되는 ‘간부표준형’의 경우 “머리를 단정히 손질해야 하며 모자를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cm 이내로 단정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육군보다는 덜 엄격한 앞머리 5cm, 윗머리 3cm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해군과 공군 병사들도 간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특히 그간 병사 두발 규정 완화에 난색을 보여왔던 해군 역시 두발 규정을 통일하기도 했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cm·귀 상단 2cm 이내의 ‘상륙형’, 병사에게는 앞머리 3cm·귀 상단 5cm 이내의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다.

이같은 개정은 계급에 따른 두발 규정이 인권 침해라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의 진정을 받아들여 국방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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