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러 당국이 계좌 압류해 파산신청”

"직원 급여·거래처 대금 등 지급 못해 사업운영 불가"
"지메일·검색·유튜브 등 무료서비스는 지속 제공할 것"
회사 남기로 한 러 직원들은 해외로…대부분 두바이행
  • 등록 2022-05-19 오전 9:39:32

    수정 2022-05-19 오후 9:11:20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구글이 러시아 당국으로보터 계좌를 압류당해 더 이상 러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파산신청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사진=AFP)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 당국이 구글 러시아 은행 계좌를 압류하면서, 현지 직원들의 고용 및 급여지급, 거래처에 대금 대금 지급, 기타 재정적 의무 이행 등 러시아 사무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파산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로이터가 구글의 러시아 자회사가 러시아 당국에 파산신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한 뒤에 나온 것이다. 구글 러시아는 서류에서 “2022년 3월 22일 이후로 퇴직금과 임금 지급, 필수적인 비용 지불 등을 비롯한 금전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파산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구글은 또 회사에 남아있기로 선택한 직원들은 대부분이 러시아 이외 지역으로 옮겼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 중 상당수가 두바이 사무소에 있으며, 구글이 러시아에서는 더 이상 추가 직원을 뽑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에서 광고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판매 등 대부분의 상업 운영을 중단했다. 하지만 지메일, 유튜브, 검색 등 무료 서비스는 지속 제공하고 있다.

구글 대변인은 “러시아 지사 운영이 사실상 종료됐지만, 러시아인들이 양질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우리 서비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메일, 유튜브, 구글맵, 검색 등은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달 모스크바 법원에서 1100만루블(약 2억 20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러시아 언론규제당국인 로스콤나드조르가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는 데도 구글이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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