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도움 요청했을 뿐…경찰에 아무런 저항 안했다"

  • 등록 2020-06-05 오전 9:11:22

    수정 2020-06-05 오전 9:11:22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있다. 이후 플로이드가 숨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AFPBB News)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루이드가 사건 당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플로이드의 친구인 모리스 레스터 홀은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플로이드는 처음부터 그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플로이드는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달라고 외쳤을 뿐”이라며 “그가 ‘제발요, 경관님,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술회했다.

매체에 따르면 홀과 플로이드가 2016년부터 매일 연락을 주고단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홀은 마약과 불법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체포된 후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 심문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경찰은 처음부터 플루이드에게 수갑을 채워 저항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

홀의 이같은 증언은 사건 당시 플로이드가 술에 취해 저항했다던 경찰 발표와 배치된다.

당시 경찰은 플루이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해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누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체포하는 과정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해 플로이드가 숨졌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키스 엘리슨 미국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은 지난 3일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쇼빈의 혐의를 우발적인 살인을 의미하는 ‘3급 살인’에서 더 무거운 범죄인 ‘2급 살인’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최대 징역 25년형인 3급 살인과 달리 2급 살인은 최대 형량이 40년형에 이른다.

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토머스 레인과 토우 타오, 알렉산더 쿠엥 등 동료 경찰관 3명도 2급 살인 공모 및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2급 살인 및 2급 살인 공모는 최대 40년, 우발적 살인 및 우발적 살인 공모는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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