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산정기준 개편…이주비 등 정비사업 특성 반영

尹공약대로 분상제 산정기준 마련
조합원 이주비 등 가산비로 인정
  • 등록 2022-05-22 오후 3:35:45

    수정 2022-05-22 오후 3:35:4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이 이르면 오는 8월 나올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일대 전경.(사진=연합뉴스)
2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분상제 개편은 상한제 폐지나 축소 등 전반의 변화가 아닌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분상제는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한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특수 비용들이 분상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분상제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로 이뤄지는데 이 가운데 가산비 조정이 유력하다. 현재 가산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합원 이주비 △사업비 △금용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 비용 등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현재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 발표 당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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