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주요 업종의 한·미간 규제현황 비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10개 주요 업종(제조업·서비스업)의 규제를 비교, 미국에 비해 과도해 한·미 FTA 이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46건의 규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미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들었다.
전경련은 "미국은 은행업을 제외한 비은행 금융기관(증권, 보험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규제를 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법에서 은행과 지급·결재 기능이 없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동일 계열 소속 타회사(산업자본) 주식소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의 일반 유통업체 판매 규제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면서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과 구급용약품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낮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낮으며 소비자 후생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는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입찰 참가의무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일부 저개발 지역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 입찰 참가를 의무화하거나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중소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인터넷 프로토콜 TV(IPTV)' 서비스 관련 제도 등을 미국과 달리 기술발전 수준 등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라며 "현재 방·통 융합 서비스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지난 3년간 IPTV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