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트레이드 사기 의혹' NC 다이노스에 무혐의 처분

  • 등록 2017-02-14 오후 4:18:26

    수정 2017-02-14 오후 4:18:26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국내 첫 트레이드 사기 혐의로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았던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구단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14일 NC 구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단장 배모(48)씨와 운영본부장 김모(45)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NC 구단 시절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성민과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한화 이글스 투수 안승민은 각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된 NC 투수 이재학은 무혐의, 두산 베어스 투수 진야곱은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그밖에도 이성민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브로커 김모(32)씨와 불법 도박을 한 전 프로야구 선수 김모(28)는 각각 불구속 기소와 약식기소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NC 구단이 이성민의 승부조작 연루 사실을 알고도 KT 구단에 현금 트레이드 시키고 1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 단장과 김 운영본부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성민이 KBO의 ‘특별지명제도’로 이적한 만큼 현금 트레이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별지명제도는 신생팀이 기존 팀으로부터 보호 선수 이외 선수를 지명하면 기존 팀은 보상금 10억원을 받고 선수를 무조건 내줘야 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NC 구단이 이성민의 승부조작 의혹을 인지하고도 KT 구단에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겠지만 특별지명제도로 이적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KBO 규정에도 특별지명제도로 이적한 선수에게 주는 10억원은 이적료가 아닌 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특별지명제도라도 승부조작과 같은 영구 제명 사유를 인식하면 상대 구단에 통보하도록 KBO에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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