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LG 투수 윤지웅,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

  • 등록 2017-08-30 오후 4:44:31

    수정 2017-08-30 오후 4:44:31

LG 트윈스 투수 윤지웅.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시즌 아웃된 LG 트윈스 좌완투수 윤지웅(29)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박윤석 부장검사)는 30일 윤지웅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지웅은 지난 7월 10일 오전 6시 30분 서울 송파구 신천동 근처의 아파트 단지 뒷길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상대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가운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1%가 나왔다.

사건 직후 LG 구단은 윤지웅에게 시즌 잔여 경기 출장 정지 및 벌금 1000만원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KBO도 상벌위원회를 열고 야구규약 151조에 따라 윤지웅에게 72경기 출장 정지 및 유소년 대상 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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