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운명의 날'…실형·집행유예 갈림길

18일 오후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능동적 뇌물 액수와 준법감시위 활동 평가
  • 등록 2021-01-18 오전 8:37:31

    수정 2021-01-18 오후 1:01:31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이 4년 만에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르는 부분은 능동적 뇌물로 인정되는 액수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이 부회장은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경황이 없던 와중에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다”며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는 삼성이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준법감시제도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준법감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저 스스로 준법경영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변화는 이제부터이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주장이 재계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회장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13년 8월 대한상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박 회장이 기업인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선처 촉구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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