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펀드, 7월 첫 출시..稅혜택·위험보증 추진

위험적은 석유·가스 생산광구 투자..유연탄·철광 등 확대
선박펀드 이상 稅혜택 추진..투자위험보증제도 운용
1호 시범펀드, 2000억원 규모로 추진
  • 등록 2006-02-23 오전 11:00:00

    수정 2006-02-23 오전 10:45: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유전개발펀드가 이르면 오는 7월쯤 2000억원 규모로 첫 선을 보인다.

초기에는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석유와 가스생산 광구 등에 주로 투자하되 상황이나 여건을 감안해 유연탄과 철광 등 일반광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기 펀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선박펀드 등 실물자산펀드 수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투자위험보증제도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줄이고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정부가 검토해온 유전개발펀드가 하반기중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법령 개정작업에 본격 돌입했으며 상반기중 관계부처 협의와 법 개정 이후 7월쯤 1호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유전개발펀드는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 일반투자자들이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해외 유전개발에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고 투자자 개인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해주기 위해 도입되는 것.

산자부는 유전개발사업의 장기투자, 고위험 특성을 감안,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유전개발펀드의 도입 근거는 물론 펀드의 체계적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성 강화, 자산운용방식과 범위 규정, 안정화 제도의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유전개발펀드는 다수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방식과 소수 거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방식 모두 가능하며 특정광구 중심의 펀드나 석유개발기업 중심의 펀드, 탐사 개발 생산 등 사업단계별 혼합형 구성펀드 등이 가능하다.

다만 투자위험이 크고 미래수익이 불확실하며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만큼 산자부는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선박펀드나 인프라펀드 수준 이상의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현재 선박펀드는 2008년까지 3억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인프라펀드는 3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5% 저율과세를 매기고 초과분에는 15.4% 분리과세하고 있다.

또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위험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사업성 판단과 기술심사 능력을 보유한 석유공사를 통해 운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수준의 보전을 보장하고 기대수익률을 초과 달성하면 반대로 초과분을 회수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7월쯤 출시될 1호 시범펀드는 2000억원 규모로 설계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비교적 투자위험이 적은 생산광구를 대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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