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체증을 통해 참가자들을 구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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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더 위협적…문재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범투본은 22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퇴진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책 등을)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도 않았다”며 “중국을 감싸고 국민을 안챙기는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주장했다.전광훈 목사는 “야외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바이러스에 걸려 생명이 끝나더라도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광화문광장 곳곳에는 집회 금지 장소임을 안내하는 팻말이 설치됐고, ‘집회가 금지된 곳이니 돌아가길 바란다. 위반 땐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참가자들에게 집회 금지 안내문을 나눠줬다. 경찰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3000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집회 참가를 위해 이천에서 왔다는 정모(59)씨는 “코로나19를 막으려면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하는데 왜 우리를 막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다 착용하고 왔다”고 말했다.
안산에서 온 이모(68)씨는 “코로나19보다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전염병은 위험하지 않다”며 “그래도 마스크를 쓴 이유는 본부에서 지시가 잇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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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울시 “강제 해산은 불가…체증 통해 분석한 자료로 고발할 것”
앞서 서울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의 집회 개최를 금지한 바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 금지 조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서울시 공무원이 강제적으로 집회를 해산할 수 없다. 해산하라고 권고하는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집회가 집시법에 의해 금지된 집회가 아니라서 경찰이 해산 조치를 할 수가 없고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서울시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에서 (집회 이후) 수사를 의뢰하면 그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 현장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 지역(종로구)은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회를 등지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말 집회를 계획했던 우리공화당은 코로나19 우려가 커지자 결국 집회를 취소했다. 우리공화당은 참가자들의 건강을 위해 부득이하게 긴급 취소했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