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천명에게 ‘청년월세’ 20만원 지원한다

최장 10개월 지원, 3월3일~12일까지 신청
  • 등록 2021-02-24 오전 8:43:29

    수정 2021-02-24 오전 8:43:29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 간(생애1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올해는 특히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조정,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들의 비중을 확대해 월세지원이 더 절실한 청년들을 포괄하고자 했다.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했다. 정부·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두 명이 한집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는 청년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소개하고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12 오후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4월 중 5000명을 선정·발표한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시작하며 격월로 지급된다.

거주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24일자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이용, 또는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주택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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