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업체 지원방안, 알렛츠 입점업체로 확대

  • 등록 2024-10-02 오전 8:00:00

    수정 2024-10-02 오전 8: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쇼핑몰 알렛츠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도 티·메프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가 파악(약 170억원)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는 이들 피해기업도 전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한다.

사진=이데일리DB
이에 따라 알렛츠 정산지연 피해업체들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앞선 지원선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는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상담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부터 10월 4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AK몰 및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번 미정산 사태로 마련하였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의 심사 및 집행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10일부터 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전 금융권에서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까지 총 1423건(169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정책금융기관은 9월 26일까지 총 1266건(1930억원)이 실제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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