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을’이라고 하지만 소매·유통업 중심인 소상공인은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동시에 여전히 정책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된 ‘슈퍼 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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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소상공인 업계에서 소위 ‘독립운동가’로 불린다. 그는 과거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외환위기로 사업을 접고 영세업체인 PC방 관련 사업을 하는 등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매번 정치권에 이용만 당하는 소상공인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스스로 불편한 민원인을 자처하기로 했다. 이를 결심하고 그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7년부터 국회를 수시로 드나들며 소상공인 관련 법률을 건의하고 관련 부처를 찾아 제도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별 협회를 설득해 소상공인연합회를 결성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는 국내에 첫 만들어진 소상공인연합회의 창립 멤버로서 회장직을 6년간 역임하던 중 문재인 정권 시절 추진했던 최저임금제에 격렬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를 계기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인재영입 제의를 받았다. 이후 제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그는 수년째 미뤄져 왔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되고 손실보상법 등이 처리되긴 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실보상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된 경우가 허다하다”며 “업종별 규모나 매출액, 실질적인 이익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한 소득파악과 같은 통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소상공인에도 선순환 이뤄져야”
그는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안 및 복지제도 관련 제정법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 기간 동안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자살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환한 소상공인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다. 위급한 환자(소상공인)가 병원 응급실(정부·국회)에 왔는데 치료를 제대로 안 해줘서 불구가 된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법안이나 제도 자체가 없으면 소상공인 지원, 육성, 폐업 후 재기, 복지 등을 제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며 “결국 목소리가 큰 단체를 지원하거나 포퓰리즘 형태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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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상처를 회복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차주들에 대해 매출 회복을 근거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연내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