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강제 아니라는 이낙연...기업들 "온라인 플랫폼법부터 손봐야"

중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돕는게 우선
온라인 플랫폼법, 국내만 있는 과도한 규제
스타트업도 대상…구글인앱결제 강제 저지에는 미온적이면서
  • 등록 2021-01-24 오후 3:17:29

    수정 2021-01-24 오후 4:49: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플랫폼 기업들을 만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어느 것도 강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기업들 반응은 “지켜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이다. 어떤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이날 간담회 직후 허영 민주당 대변인이 “이익공유제에 대한 상당 부분 오해를 풀었다”고 말한 것과 온도차가 난다.

중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돕는게 우선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과 상생해야 한다는 이익공유제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제화를 걱정하는 것은, ‘법제화는 곧 강제화’였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의 비즈모델 자체가 파트너들과의 이익공유 모델”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건 (강요된) 이익공유가 아니라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온라인 플랫폼법, 국내만 있는 과도한 규제


플랫폼 기업들은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과도한 규제법이 잇따라 발의되는 걸 걱정했다. 업계는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도 온프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해당 법의 규율 대상은 ①매출액 100억, 중개거래액 1000억 이내의 중개거래 서비스 기업인데 하한이 열려 있어 단기간에 매출액만 커진 스타트업이 포함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②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열거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급변하는 플랫폼 경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게 만들고 과징금 한도가 법 위반 금액의 2배인 점도 과도하다는 것이다.

스타트업도 대상…구글인앱결제 강제 저지에는 미온적이면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대로라면 왠만한 스타트업을 포함해 수십개가 대상이 된다”면서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사법안을 가진 단 2개 국가, EU나 일본이 각각 구글·페북 등 글로벌 CP를 규제하거나 4개 정도 기업만 대상인 점과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막 크려는 국내 플랫폼은 규제를 세게 하려 하면서도 ‘구글인앱결제 강제’ 저지에는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외에도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개념을 넣고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코로나19로 플랫폼 기업들이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적자가 수백억에 달한다”면서 “이익공유제보다는 육성이 필요하다. (금융권이 제기한) 기울어진 운동장 프레임때문에 혁신 금융은 커녕 규제 프레임에 갇히게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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