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공사, 공정률 90%에 입주자 모집…후분양 선도

전 분양주택 100% 후분양 시행
실물 확인 후 청약..소비자 권리 확보
  • 등록 2022-01-24 오전 9:45:38

    수정 2022-01-24 오전 9:45:38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앞으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위례 A1-12블럭(포레샤인 15단지) 전경. (사진=SH공사)


24일 서울시와 SH공사는 분양주택 100%에 대해 후분양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에 따른 것으로, 기존 건축공정률 60~80% 공급에서 90% 공급으로 후분양을 강화해 서울시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한다. 건축공정률 90%시점 공급은 SH공사가 최초 시행하는 것으로, SH공사는 이를 통해 명실공히 후분양제 선도 기업으로 우뚝 설 전망이다.

지난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80% 완공 시점 후분양 시행’이라는 주택정책을 발표했고, SH공사는 설립 이래 2020년까지 총 8만 7416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했다. 이와 같은 후분양 실적은 공공부문에서도 눈에 띄는 결과이며, 전국 유일하게 전체 분양주택에 대해 후분양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강점도 지닌다.

SH공사는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SH공사의 후분양 제도는 소비자에게 매우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고 설명했다. 선분양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을 참고해 청약하는 반면, 후분양은 청약자가 직접 시공현장을 살펴볼 수 있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 후 청약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또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부실시공 발생 시 부작용과 미분양 위험 등을 오롯이 공급자가 지게 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자발적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고, 소비자는 부실시공 위험과 그에 따른 불안을 없앨 수 있다.

이와함께 중도금 이자 비용을 장기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선분양에 비해 후분양 아파트는 분양 중 중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도금 납부 부담이 줄고, 중도금 이자비용 등을 절감시킬 수 있다.

입주 시기에 근접해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소비자는 자금 마련 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닌다.

또 SH공사는 준공 90%시점 공급에 따른 수 분양자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주 및 잔금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그 피해는 공급자 또는 시공사가 지게 되므로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 공사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경영과 책임경영의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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