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34m 추락' 놀이기구 탄 美 6세 여아 사망 '직원 과실'

  • 등록 2021-09-26 오후 4:46:45

    수정 2021-09-26 오후 4:46:4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달 초 미국에서 약 34m 깊이의 지하로 수직 추락하는 놀이 기구를 탄 6살 여자아이가 사망했다. 조사 결과 사고는 놀이기구 직원 과실 등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

미국의 6살 여자아기가 탑승했다가 사망한 지하 추락형 놀이기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AP통신은 25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노동고용부 사고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놀이기구는 숨진 6세 아동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됐으나, 신입 운영직원 2명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숨진 아동은 놀이기구에 탑승한 후 무릎 부위에 착용하게 돼 있는 2개의 안전벨트 위에 앉았지만, 직원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놀이기구를 작동시켰다.

또 안전벨트 미착용을 알리는 경고시스템이 작동했음에도 직원들은 사전에 충분한 대응 교육을 받지 않았던 탓에 별다른 조치 없이 시스템을 재설정한 후 기구를 작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6살 여자아기가 탑승했다가 사망한 지하 추락형 놀이기구. 사진=유튜브 영상
사망한 여아 유족 측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아주 쉽게 예방할 수 있었다”며 “보고서는 사고가 놀이공원 측 과실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놀이공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아이는 미국 노동절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콜로라도주 ‘글렌우드 캐번스 어뮤즈먼트 파크’를 방문했다 변을 당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놀이 기구는 110피트(약 34m) 깊이의 깜깜한 지하로 수직 추락하는 형태다. 키 117cm 이상이면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용객들은 이 놀이기구를 타기 전 공원 측의 사고 책임 면제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는 여전히 운용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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