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치매 놔혈관에 좋은 음식 식품, 영양제’라고 소개해온 건강기능식품이 부당광고 사례로 무더기 적발됐다. 질병명을 광고에 적시해 치료제로 오인되도록 한 것만 94건에 이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 ‘치매 예방·치료’ 관련 부당광고 사례(식약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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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건강 영양제’라고 표기한 사례가 20건이나 된다. 이 외에도 △관절염(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 사례가 있었다. 이런 문구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네이버,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 홈쇼핑, 쇼핑몰 등 32곳과 협력해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소비자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 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