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씨 “故김광석과 이혼할 것”…현행법상 불가능

  • 등록 2017-10-12 오후 3:40:17

    수정 2017-10-12 오후 3:40:1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가 이혼을 선언했다.

딸 서연씨에 대한 유기치사와 소송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서씨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응했다.

이날 서씨는 “(딸이 사망하기 몇 시간 전에는)특별한 호흡곤란 증세가 없었다”면서 “소송과 관련 없다. 서연이가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었다”며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딸을 키웠다. 기록이 남아 있다”면서 “김광석의 친형이 어떻게 부부의 개인 생활을 다 알겠나. 사생활 이야기를 다 해야 하는 건가. 이런 부분이 실망이 너무 많다. 이혼을 하겠다. 인연을 끊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정리되면 저 혼자, 제 이름으로 살고 싶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도 좋은 쪽으로 기부할 생각이다. 남의 힘으로 큰 사람이 아니다. 20년 동안 회사 이름도, 제 이름도 바꾸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씨의 발언과 별개로 현행법상 사망자와는 혼인관계 종결은 불가능하다.

지난달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서씨가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위독할 때 119 신고를 늦게 해 사망하게 만들고,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서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김광복씨와 영화 ‘김광석’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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