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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서연씨에 대한 유기치사와 소송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서씨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응했다.
이날 서씨는 “(딸이 사망하기 몇 시간 전에는)특별한 호흡곤란 증세가 없었다”면서 “소송과 관련 없다. 서연이가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었다”며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모두 정리되면 저 혼자, 제 이름으로 살고 싶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도 좋은 쪽으로 기부할 생각이다. 남의 힘으로 큰 사람이 아니다. 20년 동안 회사 이름도, 제 이름도 바꾸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씨의 발언과 별개로 현행법상 사망자와는 혼인관계 종결은 불가능하다.
경찰은 김광복씨와 영화 ‘김광석’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