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화물연대 운송거부 명분없어…즉각 철회해야"

"업무개시명령, 국가경제 고려 불가피한 조치"
"불법행위에 타협없어, 노사 법치주의 세울것"
"민주노총 6일 투쟁 철회하고 대화 나서야"
  • 등록 2022-12-05 오전 10:15:03

    수정 2022-12-05 오전 10:44:07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달라”고 촉구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현장을 찾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생산·작업 차질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그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시멘트, 정유와 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전국 건설현장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있다”며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피해가 조직화되지 못한 근로자,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과 협박 등을 수반하는 행위,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는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국제 규범”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는 6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투쟁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투쟁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에 대한 타협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총파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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