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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이날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는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고액 부동산 보유자로 실거주 목적 보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밝혔다.
실제 과세 사례를 보면
다주택자 중 나머지 14.4%는 일반 2주택 보유자다. 서울 양천구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 C아파트와 경북 상주 시가 2300만원(공시가 1600만원) D주택을 각각 15년, 4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181만원이다.
반면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는 또 세 부담 상한 1.5배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이 적용된다.
서울 강남구에 보유한 E아파트의 공시가가 지난해 15억5000만원에서 올해 25억1000만원으로 1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경우 종부세는 679만원이지만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 296만원으로 고지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 방식이나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종부세 납세인원이 약 1만명 줄고 세액도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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