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당 1대꼴로 장애인용 ATM기 설치키로

2013년까지 스크린리더 등 장애인용 인터넷뱅킹 구축
  • 등록 2010-04-19 오후 12:00:00

    수정 2010-04-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2013년까지 은행 지점마다 약 1대꼴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CD/ATM)가 설치된다.
 
또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전 은행들이 스크린리더(시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프로그램)와 글씨 확대 기능(돋보기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넷뱅킹을 운영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각 은행들이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4월부터 시행됐으며 스크린리더, 돋보기 기능 등 홈페이지 개편은 2013년 4월11일까지 모든 금융회사들이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17개 은행들은 1015억원을 들여 2013년까지 5298대의 장애인용 자동화기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도입이 완료되면 장애인용 ATM기기는 6402대로 늘어나 은행 지점당 0.86대가 설치된다.

장애인들을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도 개선된다. 17개 은행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3년 4월까지 215억원을 투자해 스크린리더와 돋보기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이 중 9개 은행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획득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스크린리더와 돋보기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은행은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농협 등 3곳에 불과하다. 장애인 전용상담 창구를 운용하는 은행은 부산은행(005280)과 경남,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에 한정돼 있다.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광주은행은 시각장애인의 텔레뱅킹 이용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주고 있기도 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면 해당 회사를 제소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관련 서비스를 갖추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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