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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측은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권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부동의서를 서울가정법원에 17일 제출했다. 이에 따라 5월23일 예정된 양측의 3차 변론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4월 이 소송이 처음 알려지며 두 사람이 결혼도 아닌 이혼 했다는 사실에 팬들을 큰 충격에 빠트렸던 서태지이기에 이번 그의 행보는 의외라는 게 연예계 다수의 반응이다. 이지아가 소를 취하한 마당에 그가 끝까지 법적 공방을 벌이겠다고 나선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태지는 왜 이토록 험난한 방법을 택했을까. 다수의 연예계 관계자들은 "일파만파 확산된 터무니 없는 낭설들과 사실 관계를 법정에서 확실히 가려내기 위함이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추측했다.
지난달 30일 이지아가 관련 소송을 취하했을 당시 세간에는 `서태지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취하를 위해 합의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둘 있으며 현재 다른 이가 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루머도 여전히 떠돌고 있다.
하지만 서태지 컴퍼니는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는 일)이 재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본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에 맡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즉, 어차피 두 사람의 관계와 소송 사건이 알려진 이상 이번 기회에 이지아 측의 주장이나 근거 없는 낭설을 법정에서 명확히 밝히고 앞으로 있을 분쟁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서태지는 논란이 불거진 후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자신의 공식홈페이지에 남긴 글을 통해 "이지아와는 1997년 결혼해 2000년 실질적으로 별거, 2006년 이혼이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9년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는 이지아 측 입장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서태지의 이러한 발표 후 같은 날 이지아는 1월19일 그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이지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이지아가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세간의 지나친 관심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더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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