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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기준 SNS·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관련 신고가 83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신고건수 중 77.5%에 달하는 6485건이 탈세혐의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나머지 22.5%도 운영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탈세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특히 SNS마켓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해 탈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가 많고, 폐쇄적 거래 구조로 인해 정확한 거래규모의 실태파악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경협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탈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자상거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규개정 등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분석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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