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전자상거래 탈세신고 최근 5년간 8364건…"세원관리 시급"

폐쇄적 거래구조 블로그·SNS 등 전자상거래 파악 안돼
김경협 의원 "세무당국 세원관리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0-10-27 오전 9:12:00

    수정 2020-10-27 오전 9:12:00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신고가 5년간 8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서둘러 세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기준 SNS·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관련 신고가 83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신고건수 중 77.5%에 달하는 6485건이 탈세혐의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나머지 22.5%도 운영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탈세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특히 SNS마켓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해 탈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가 많고, 폐쇄적 거래 구조로 인해 정확한 거래규모의 실태파악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SNS마켓이란 쇼핑몰, 오픈마켓 등 기존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시장을 의미한다. 최근엔 인플루언서들의 주요 활동 채널인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탈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자상거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규개정 등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지난 6월 설치했다. 또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에 대한 업종코드를 지난해 9월 신설해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분석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협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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