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온라인 선물하기 거래액 역대 최고

[2021 국감]
선두주자 카카오, 작년 거래액만 2조 5천억
환급액 10%(2540억원), 환급 수수료 관련 자료 미제출
송재호 "온라인 사회 전환에 따른 법적·제도적 뒷받침 신속히 이뤄져야"
  • 등록 2021-10-18 오전 9:27:01

    수정 2021-10-18 오전 9:27:01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온라인 선물하기`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재호 의원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의 선물하기 거래액은 지난해 2조 5000억원대로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해 최고치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카카오 선물하기의 거래액 대비 환급액은 10%(2540억원)로 환급 수수료 금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취소 환불 규정에 따르면 최초 유효기간 만료 때 구매가격의 90%만 환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선물하기는 카카오에 이어 △11번가(4110억) △쿠팡(369억) △배달의 민족(89억) △SSG닷컴(42억) △네이버(26억 5000만원) 순으로 지난해 거래가 가장 많았고, 카카오의 환급액이 10%인데 비해 11번가는 거래액 대비 환급액이 1%, 쿠팡은 0.03%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 먼저 뛰어든 선두주자로 쿠팡과 네이버가 뒤를 이었고,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SSG닷컴과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스타벅스는 영업기밀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거래 현황을 알 수 없다.

또 거래 규모로 카카오는 5년 간 연 평균 32% 증가, 19년 대비 20년 40.5% 증가했다. 11번가는 연 평균 25%, 19년 대비 20년 54.8% 급증했고, 후발주자인 쿠팡은 4년 간 연 평균 242% 증가, 19년 대비 20년 3배 이상 고속 성장했다.

한편 송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상품권의 피해 구제는 5년(2017~2021년 9월)간 총 894건으로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신고가 전체의 60%(538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 11%(94건), 이용 거절이 7%(64건)를 차지했다.

특히, 머지 포인트는 올해 소비자상담이 2만여 건을 넘었고, 계약불이행과 계약해지·위약금 문제가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접수는 56건으로, 피해 금액은 10만~50만원 이하가 73%, 50만~100만원 13%, 10만원 이하 8%, 200만원 이상이 4%였다.

송 의원은“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경제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기업의 윤리적 경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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