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줄어든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지급, 누가 언제 받나

소상공인 320만에 300만원 방역지원금, 9.6조
작년 12월15일 이전 개업, 매출감소 소상공인 대상
정부 재원 1차 지원금, 발표부터 지급까지 10일
  • 등록 2022-01-21 오전 10:03:20

    수정 2022-01-21 오후 5:52:38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고강도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길어지면서 정부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이번 원포인트 추경의 규모는 14조원이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에 9조 6000억원이 편성됐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부터 매출감소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우세종 우려 등에 강화된 방역조치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계속되자 지급 규모를 더 늘려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에 나서는 것이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판단한다.

대상자는 문자를 받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로 할 수 있고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유에만 서류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지급 방침 발표부터 실제 지급까지 단 10일이 걸렸던 1차 방역지원금과 비교해선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은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1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기정예산과 기금, 예비비 등을 동원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바로 지급이 가능했지만,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2월 중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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