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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1주택 가구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면 된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는 8%인 4800만원을 내야 한다. 2주택 가구가 3주택 보유자가 되면 취득세는 600만원에서 12배인 7200만원으로 급증한다.
여기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하는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한다.
다만 1주택자가 이사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세 등 다른 세목을 참고해 피해가 없도록 예외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근무지가 달라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나 부모 간병 등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지만 실수요자가 억울하게 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사안별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전액 면제,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한다. 면적 요건은 없앴고 소득요건은 가구합산 7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