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짜리 집사면 취득세 최대 7200만원…예외는?

  • 등록 2020-07-12 오후 4:25:45

    수정 2020-07-12 오후 4:25:4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다주택자는 시세 6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면 최대 7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내야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7·10부동산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면 된다. 현재는 1~3주택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다.

이를테면 1주택 가구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면 된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는 8%인 4800만원을 내야 한다. 2주택 가구가 3주택 보유자가 되면 취득세는 600만원에서 12배인 7200만원으로 급증한다.

여기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하는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한다.

이 같은 취득세 기준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정부는 7월 중 법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1주택자가 이사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세 등 다른 세목을 참고해 피해가 없도록 예외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근무지가 달라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나 부모 간병 등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지만 실수요자가 억울하게 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사안별로 검토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는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예외 조항을 둘 것”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가 세 부담을 떠안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전액 면제,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한다. 면적 요건은 없앴고 소득요건은 가구합산 7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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