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롯데건설 등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1243곳…건설업 절반 이상

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등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
1243개 사업장…건설업이 절반 이상, 50인 미만이 대부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해야”
  • 등록 2021-12-29 오전 10:20:33

    수정 2021-12-29 오전 10:20:3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삼성물산, 롯데건설 등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1243개소의 명단이 공표됐다. 건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84%로 대부분이었다.

지난 11월 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중장비들이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243개소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576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인 339개소(58.9%)였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484개소(84%)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건설업 중 △지에스건설(주) △롯데건설(주) △동부건설(주) △삼성물산주식회사 제조업 중 △금호타이어(주) △효성중공업(주) 등이다.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17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림종합건설(3명) △SK하이닉스(주)(3명) △엘지디스플레이(주) 파주사업장(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산재은폐로 처벌돼 공표되는 사업장은 동남정밀(주), 에스티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우테크 등 23개소다.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삼성전자㈜광주사업장, 한국지엠㈜창원공장 등 59개소이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11개 공표 사업장 대부분은 화재 및 폭발사고(9개소, 81.8%)이고,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근로자 5명이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 등이다.

또 이날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337개소의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라, 하청 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동국제강(주)부산공장 1개소의 명단도 공표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으로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이므로,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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