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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한 576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인 339개소(58.9%)였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484개소(84%)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건설업 중 △지에스건설(주) △롯데건설(주) △동부건설(주) △삼성물산주식회사 제조업 중 △금호타이어(주) △효성중공업(주) 등이다.
산재은폐로 처벌돼 공표되는 사업장은 동남정밀(주), 에스티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우테크 등 23개소다.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삼성전자㈜광주사업장, 한국지엠㈜창원공장 등 59개소이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11개 공표 사업장 대부분은 화재 및 폭발사고(9개소, 81.8%)이고,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근로자 5명이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 등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으로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이므로,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