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건축물 인증 시 받는 인센티브, 효과 적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
용적률 완화·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강화 필요
서울연구원 “수혜자 관점 필요”
  • 등록 2020-05-05 오후 3:04:45

    수정 2020-05-05 오후 10:12:0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시가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인센티브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을 뜻한다. 녹색건축 인센티브는 친환경 설비 건축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해주거나 용적률 완화 등을 제공해주는 제도다.

(표=서울연구원 제공)
5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녹색건축인증 건물 중 인센티브 혜택을 받은 건물은 8.4%에 불과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분야의 녹색건축인증 2760건 중 인센티브가 부여된 경우는 232건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의 종류는 취득세·재산세·용적률 순으로 많았다. 취득세 감면은 148건, 재산세 감면은 92건, 용저률 완화는 74건, 높이 완화는 2건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가산비, 등록세, 소득세, 환경부담금, 인증 비용 감면 등이 각각 1~3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센티브 실적이 저조한만큼 서울연구원은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서울연구원은 “대형 건축물의 경우 녹색 건축물 기준이 아닌 타 기준으로도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보니 용적률 인센티브의 효용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연구원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위해 인센티브 신청 기간 연장 등을 제안한다. 보통 건물 취득부터 녹색 건축물 인증까지 현실적으로 최장 80일이 소요되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 후 70일 이내에 녹색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한다. 즉 녹색 건축물 인증을 받으려 했던 건물은 부득이한 기간 소요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인센티브제도가 효용성을 가지려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혜자 관점에서 재설계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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