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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민의힘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주요 노동정책 중 최우선으로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공약으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전일제·시간제 근로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을 제시했다.
특히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식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총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종과 작업환경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수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창원에서 진행된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때문에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관련 시행령을 다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대선 토론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에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이 노동계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법 모두 지금보다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등 호응이 좋았다. 만일 근로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의 근로시간 재량권만 강화된다면 노동계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과 객원교수는 “기업에게 근로시간 주52시간을 넘어 60시간, 70시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다만 플랫폼 노동, 여성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해서 근로시간 관련 법적 규제를 유연하게 만들고 노사 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을 힘으로 밀고 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했다. 박 원장은 이어 “특히 진영 논리를 벗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만들어 국회를 설득시켜 나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