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42채 장애·고령자에 떠넘긴 '전세사기' 60대 구속기소

공범의 임대주택 지원 악용사실 알면서 2차사기
등기부 이해 못하는 취약계층 기망…채무 떠넘겨
부산지검 "피해자 구조 지원…민생사범 엄정대응"
  • 등록 2022-09-27 오전 10:13:50

    수정 2022-09-27 오전 10:13:5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무직자가 구속기소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공범의 전세보증금 대출사기 범행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약 22억원을 면하기 위해 취약계층 피해자 13명을 모집해 노후주택 42채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한 피고인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피고인은 공범들이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전세보증금 약 40억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이 전세보증금반환 채무를 면하도록 하기 위해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을 취약계층 피해자 13명을 모집했다.

공범은 이미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매매시세의 2배로 부풀려 놓은 상태였다. 일례로 공범 A는 노후주택을 2700만원에 매수한 뒤 매매계약서 등에는 655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통해 전세보증금 5225만원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모집인원 1명당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노후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사람들을 모집하는 2차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집을 60채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급하게 이민을 가려는데 주택 소유권을 공짜로 이전해주려고 한다. 이번 기회에 1채 받아가라’는 등의 감언이설로 등기부조차 이해하지 어려워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노후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해자들은 매매시세를 뛰어넘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떠안게 됐다.

경찰은 피고인이 공범들의 전세보증금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송치했지만 공범의 사기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 검사는 피고인이 취약계층을 모집하고 노후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전가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한 사기 범행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해 적극적 수사진행에 나섰다.

피고인은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도주했지만 검찰은 통신영장 집행을 통해 피고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검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부산동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사회취약계층 상대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악용된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와 관련해 해당 공사는 전세보증금 산정시 ‘1년 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제도상 악용 소지를 해소했다.

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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