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행법으로 처벌하려 해도 ‘현저한’ 이용자 이익 저해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아 법을 개정하되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가 지난 16일 오후 개최한 웨비나에서, 여론보다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불편한 진실이 여럿 소개됐다.
현행 법 규제 어렵다 지적도..‘페이스북’ 행정소송 패소
박민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따질 때 사업자의 지위 차이를 지배력보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위 주체의 악의적 목적, 대체 가능성, 이용자 이익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통상적 거래 관행은 부당하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인 구글이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자사 결제를 의무화하고, 원스토어 등 대체가능성이 있으며, 이용자에게 편의와 보안성이 높아지는 만큼 금지행위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다.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 1심 항고에서 현저성이 중요 고려요소가 됐는데, 인앱결제가 개발사, 이용자에게 아주 현저한 이익저해인가를 따져야 한다”며 “현저하게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맘대로 바꿔 국내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속 속도를 늦춘 것은 현저하지 않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페북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불공정 약관 수직계열화 문제, 외국 콘텐츠사 연대 등 필요
현행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어떤 묘수가 있을까.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약관에 근거는 있지만 백화점에서도 매장마다 수수료율이 다른데 30%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점, 앱 개발자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떠나라고 하는 점 등이 합당한지 약관법상 검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인터넷의 개방성을 해쳐 문화적인 측면에서 종속시키는 문제, 법률 개정시 외국 콘텐츠사와 연대를 통한 통상 마찰 회피 방법 등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