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원유가격 올린 서울우유, 낙농제도 개편서 배제한다

음용·가공용 원유가격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추진
낙농가 반발에 협의 지연, 서울우유 자발적 농가 지원
농식품부 “차등가격제 참여하는 농가·유업체 정책 지원”
  • 등록 2022-08-18 오전 10:00:46

    수정 2022-08-18 오전 10:02:1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우유의 원유가격 결정 체계를 바꾸는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우유가 자율적으로 낙농가에 원유 가지급을 지급하며 협의 없는 우유 가격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8일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매일유업 평택공장 앞에서 열린 원유가격 협상 촉구 낙농인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우유의 원유가격 결정에 따라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유업체 중심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우유는 지난 16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원유 1리터(L)당 58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낙농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와 낙농업계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낙농진흥회를 통한 원유가격 결정이 되지 않은 가운데 서울우유 자체적으로 원유 가격을 올린 셈이다.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그동안 매일유업 등 유업체 대상으로 원유 가격에 대한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해왔다.

우리나라 원유가격은 낙농진흥회에서 우유 생산비에 연동해 결정하고 있다. 낙농가와 유업체간 교섭력에 차이가 있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서울우유의 가격 결정을 두고 원유의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장 수요, 생산비 등을 종합 고려해 별도 정부 지원 없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유럽연합(EU), 캐나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 낙농 선진국들이 유업체와 낙농가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원유가격을 결정함과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우유가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한 만큼 앞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 적용하지는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우유는 사실상 배제할 계획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유업체에 정책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낙농제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낙농가 지역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어 제도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원유가격 협상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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