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로 바뀔 등기부등본 미리 조회" 투게더앱스 특허 취득

  • 등록 2018-03-12 오전 9:36:02

    수정 2018-03-12 오전 9:36:02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부동산 P2P(개인간 거래) 금융업체인 투게더펀딩은 대출 중개 플랫폼 관련 특허 2건을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대출자와 투자자 간의 대출을 중개하는 기술 △담보 대상의 등기부등본에 채권 정보를 반영하는 예상 등기부 등본에 대한 특허 등이다.

이에 따라 P2P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희망 자의 부동산 담보의 현재 등기부 등본은 물론, 투자를 통해 대출이 됐을때 변경될 예상 등기부 등본을 투자자가 바로 열람할 수 있다. 투자 후 변화할 등기부등본을 미리 살펴볼 수 있어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게더앱스는 이번 특허 취득이 김항주 대표의 BTI(Business,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생태계 조성의 첫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Business)뿐 아니라 기술 (Technology)과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3박자가 제대로 맞아야 한다는 소신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투게더펀딩은 “금번 등록특허를 통해 특허성을 인정받은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대출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 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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