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국적사 '운명'…이르면 오늘 판가름

법원, 이르면 30일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판단
“경영권 방어 위한 수단”vs“긴급한 경영상 필요”
인용하면 인수 무산..기각하면 통합 급물살
한진그룹·산업은행 vs KCGI 여론전 치열
  • 등록 2020-11-30 오전 9:13:51

    수정 2020-11-30 오전 9:13:5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을 인수할 수 있을지 이르면 오늘(30일) 판가름난다. 한진칼(180640)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통합 국적 항공사 출범의 운명이 결정돼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이른바 ‘강성부 펀드’인 KCGI 산하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이르면 이날 혹은 늦어도 내달 1일 결론을 내린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12월 2일인 만큼 늦어도 1일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

관건은 법원이 이번 신주 발행의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 신주 발행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는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이라고 보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 재편을 위한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인정받으면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은 적다.

법원에서 KCGI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의 투자 없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 아래에서 다시 새 주인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단기간에 새 인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KCGI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통합 국적항공사 출발의 첫 스타트를 끊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산업은행의 투자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는데 5000억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하고, 3000억은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EB)를 인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지배 구조가 완성된다.

앞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지난 16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KCGI는 지난 18일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내면서 제동을 걸었다.

KCGI는 “현재 구조에서 사채 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만으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진그룹은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을 매각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 주장”이라며 맞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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