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8.6배 국유지 무단점유…변상금 부과액만 422억

[2021 국감]
올해 7월말 기준, 납부액 262억원(62%)에 그쳐
윤관석 "국유 재산 체계적 관리 시급"
  • 등록 2021-10-20 오전 9:57:34

    수정 2021-10-20 오전 9:57:34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8.6배에 이르는 국유지가 무단 점유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무단 점유 국유재산은 5만 6220필지(단위 면적 24.9㎢)에 달했다. 3년 이상 장기 무단 점유 상태에 있는 필지는 2만 5400필지로 전체 무단 점유 국유지의 45.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3.96㎢), 강원(3.68㎢), 전남(3.35㎢), 경기(3.08㎢), 경남(2.87㎢), 충남(2.48㎢), 전북(2.37㎢) 순으로 무단 점유 면적이 넓었다.

캠코는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국유 재산을 사용하는 무단 점유자에게 사용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의 연도별 변상금 부과·수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 715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수납액은 560억원에 그쳐 미회수율이 21.7%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변상금 부과액은 422억원이었지만 262억원만 수납돼 미회수율은 37.9% 수준이었다.

무단 점유자가 변상금을 내지 않거나 토지·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도리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 5년간 무단 점유 관련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총 149건이고, 이중 캠코가 패소한 사건도 총 29건 있었다. 소송은 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유재산 총 조사 이후 무단 점유 국유지 면적이 다시 차츰 늘어가고 있다”면서 “미회수 변상금 징수를 비롯해 국유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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