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 내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상당)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선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각각 월 1만원~2만원 인상하고, 중요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중요직무급)도 보다 넓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지원을 위해 가족수당도 월 1만원씩 인상했다.첫째는 월 2만원→3만원, 둘째 월 6만원→7만원, 셋째 이후 월 10만원→11만원 등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실무직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