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1.7%↑…정무직·4급 이상 동결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초점
직급보조비 월 1만~2만원 인상 등
  • 등록 2023-01-03 오전 10:00:00

    수정 2023-01-03 오전 10: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새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1.7% 인상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 내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상당)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선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각각 월 1만원~2만원 인상하고, 중요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중요직무급)도 보다 넓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6급 월 17만 5000원→18만 5000원 △7급 월 16만 5000원→18만원 △8·9급 월 15만 5000원→17만 5000원 등이다. 지급범위는 기관 정원의 15%에서 18%로 확대하고, 확대한 3% 포인트는 6급 이하(지급액 월 10만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지원을 위해 가족수당도 월 1만원씩 인상했다.첫째는 월 2만원→3만원, 둘째 월 6만원→7만원, 셋째 이후 월 10만원→11만원 등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실무직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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