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의 일부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10억 원을 넘으면서 ‘고가’ 논란과 함께 소득기준 허들이 있어 현금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일자 시가 입주자의 소득에 비례하는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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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중산층)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을 최대 35%로 잡고 있다. 35%가 넘지 않게끔 (시프트) 입주자들의 소득을 고려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임대료를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겠다고 오세훈 시장에 보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시세연동형이지만 소득까지도 같이 고려해 보증금을 정할 것”이라며 “내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강남집값이 오르니까 시프트도 전세보증금이 10억원이나 하는 주택이 나왔는데 ‘과연 서민 주택이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지금까지는 면적이나 시세와 연동해 전세 보증금을 설정했는데 향후 입주자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는 등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 줄일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높은 보증금의 일시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보증금이 10억원이라면 5억원은 먼저 내고 나머지 5억원은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시프트는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지만 시세와 연동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서민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시는 이를 감안해 5~20년간 분납하는 안 등 보증금을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프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 중산층·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세 80% 이하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는 시프트를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7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