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현정헌 형사5단독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6개월간 구속되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공익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점, 2012년경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는 딸에게 주민등록주소지를 새로 지은 건물로 이전해둬야 나중에 개발될 때 상가·주택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등록 허위 신고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2018년 9월 딸 명의로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하고 2019년 3월 해당 임야를 대지로 바꿔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이 땅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시흥·광명 3기 신도시 지역에 포함돼 매매가격이 높아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의원이었던 2018년 7~8월 4차례에 걸쳐 시흥시 과장 A씨로부터 업무상 비밀인 과림동 일대 통합개발계획을 보고받고 딸 명의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현 판사는 이씨가 A씨로부터 보고받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딸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제7대 시흥시의원으로 지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했지만 지난해 3월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