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조성모 인형`은 저작권 보호대상 아니다-大法

"우연한 기회에 대중적 인기를 끈 곰인형에 불과"
  • 등록 2005-01-21 오후 12:00:00

    수정 2005-01-21 오후 12:00:00

[edaily 조용철기자] 소위 `조성모 인형`으로 불리면서 대중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빤짝이 곰 인형은 일반적인 곰 인형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1일 봉제완구 판매업자 한모씨가 "빤짝이 곰 인형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O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빤짝이 곰인형은 텔레비전 상업광고 소품으로 사용되었다가 우연한 기회에 대중적 인기를 끈 곰 인형에 불과하고 광고 내용 등에 비춰 독창적인 개성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법상 보호받아야 하는 캐릭터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빤짝이 곰은 산업상 대량 생산의 목적으로 창작된 응용미술작품이고 미술품으로서의 상품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디자인적인 요소가 미적·기능적 고려와 관념적인 분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O사가 빤짝이 곰인형에 대한 저작권 등록하고 미국 완구 제조업체와 저작물로 등록된 곰 인형과 형태가 유사한 빤짝이 곰인형에 대한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량 판매실적을 올리자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빤짝이 곰인형은 지난 99년 "잘자 내 꿈꿔"라는 유행어를 남긴 모 통신회사 TV 광고에서 가수 조성모가 가수 이정현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던 곰 인형으로 일명 `조성모 인형`으로 불리며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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