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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미필적으로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살인죄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