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주진모 등 휴대폰 해킹 협박 일당, 1심서 실형

  • 등록 2020-09-24 오후 7:16:31

    수정 2020-09-24 오후 7:16:31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하정우·주진모 등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1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와 남편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여동생 김모 씨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편 문모 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구조로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해 협박한 후 총 6억여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연예인 8명 중 5명에게서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외국인 A씨를 주범으로 보고 국제공조를 통해 A씨를 수사 중이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해킹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후 돈을 요구했다”며 “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비록 해킹과 협박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가 따로 있지만 피해금액을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기여 정도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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