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는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학생·청소년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대해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를 구현하는 구체적 조치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특별 컨설팅은 1단계로 관내 여자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단계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 실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여 이행을 강제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학생 생활규정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에도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