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서 투신한 70대 일본인 숨져…"추징금 51억 원·출국 정지 상태"

  • 등록 2019-06-24 오전 9:27:02

    수정 2019-06-24 오전 9:27:0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부산역에서 투신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0대 일본인 사업가가 숨졌다.

24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8시 22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3층 난간에서 투신한 일본인 A(77)씨가 23일 오후 8시께 숨졌다.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해온 A씨는 관세법 위반으로 추징금 51억원을 선고받고 출국이 정지된 상태였다. 또 A씨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신변을 비관해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투신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 등을 일본 영사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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