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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연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하지 않은 34억 원 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만큼 사실상 이 부회장의 양형 여부가 재판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말 라우싱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2심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보다는 줄어든 형량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 중 재산 국외도피 혐의를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면서 전체 구형량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징역형이 이미 확정된 만큼 이 부회장도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이 부회장은 2017년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구속된다.
다만, 재판부가 공판 초기에 언급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를 감형 요소로 적극 반영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재판부는 4번째 공판 당시 준법감시위 제도를 이 부회장의 양형 사유에 포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4세 경영 포기와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묻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3명을 지정해 평가를 들었다.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변수다.
다만, 참여연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이 법적 근거없는 기구인 준법감시위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회장의 형량을 감량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