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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달 30일로 예정된 윤석열정부 첫 가석방 명단에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을 포함했다. 이들을 포함해 가석방 규모는 약 650명이다.
두 사람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며 국정원장 특활비 일부를 빼내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후임인 이병기 전 원장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상납하는 특활비를 증액해 매달 1억원을 전달하도록 했다. 총 6억원을 건넨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 6월, 8억원을 건넨 이 전 원장은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공모해 징역 2년 6월이 확정된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법적으로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무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60%를 넘을 때에 한해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