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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15일 오전 5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이지연과 다희가 금전적인 동기로 범행했으며 포옹 영상을 촬영하려고 사전에 계획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다희의 관계자는 한 매체에 “재판에서 다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다희 측은 이지연과 ‘하나’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지연 변호인은 “가족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연의 어머니는 “변호인과 얘기를 한 뒤 항소를 정하겠다”면서 양형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은 공갈미수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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