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도 2023년부터 학자금 대출 가능

교육부 소관 7개 법률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장학재단법·특수교육법·학교보건법·학교급식법 등 의결
  • 등록 2021-12-03 오전 9:59:47

    수정 2021-12-08 오전 11:16:25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학교라면 학급별 학생 기준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과 ‘특수교육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의결됐다.

장학재단법 개정안은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2012학년도 이전에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지난 2010~2012학년도 일반상환학자금 기준으로 3.9~5.7%대의 학자금 대출자에게도 저금리 전환 대출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2009학년도 대출자까지만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시행해 6.96%에서 2.9%로 이자 부담을 낮췄었다.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학급이라면 학생 수를 최대 절반까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도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수어통역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교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도박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환경·식품 위생 점검횟수도 연 2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 내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를 해마다 2차례씩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선 재난 등으로 학교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소규모 유치원을 지원할 영양교사를 교육청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시설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기관 내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학생과 교직원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들에게 심리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이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때 해당 구역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제공해 심의하도록 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주체를 기존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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