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뚝섬에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못 들어온다

3·4·5구역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필지별 개발 가능해져
  • 등록 2017-03-23 오전 9:00:00

    수정 2017-03-23 오전 9:00:00

△뚝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그림=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 앞으로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뚝섬 일대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빵집·음식점 등이 들어오지 못한다. 지역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대기업이 와서 임대료를 올리고 결국 특색있는 상점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수동 1가 685-580번지 일대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일대는 서울숲, 한강, 중랑천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2011년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인근 뚝섬 상업지역 개발에 따라 이 일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위주의 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최근에 서울숲 조성을 계기로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예술인들과 사회적 기업가 등이 이곳에 터전을 잡으며 소규모 점포들이 들어선 독특한 골목상권이 형성됐다. 입소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성수동 상권이 뜨거워지며 리모델링과 건물용도 변경을 통한 상가주택도 빠른 속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 일대 변화에 맞는 맞춤형 공간관리계획을 마련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게 됐다.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4개소(3·4·5구역)는 해제하고 필지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이었던 3구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이었던 4·5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됐다.

또 뚝섬의 골목상권을 유지·발전하기 위해 주요 가로변에는 소규모 공방, 서점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 반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설하지 못하도록 불허 용도를 지정했다. 아울러 지역특성이 반영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재료 사용, 필로티 주차장 제한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과 연계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으로 서울숲, 한강변 등과 조화로운 성수만의 정체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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